대성스틸 윤리헌장
1. 우리는 제품의 품질 향상과 더불어 환경 보호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구현하는데 기여한다.
2. 우리는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정직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깨끗한 조직을 만든다.
3. 우리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신뢰를 구축한다.
4. 우리는 윤리적 원칙에 따라 행동하고, 사회 윤리와 공정성을 저해하는 어떠한 유혹과 청탁도 배제한다.
5. 우리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지 아니하고, 대성스틸 일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언동이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윤리경영 신고
㈜대성스틸(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윤리 경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임직원의 비리 및 부패행위 등에 대해 제보를 받으며, 부패행위 및 비윤리행위의 제보는 아래 연락처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수신부서 : (주)대성스틸 윤리경영담당자
E-mail dssteel@shc.co.kr
TEL 031-647-6491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포승공단순환로 373, (주)대성스틸 관리팀
신고대상 유형
1. 금품·향응 등 부적절한 이익을 지급 또는 수령하거나 이를 제안·약속하는 행위
2. 거래업체 및 임직원간 부정한 금전거래
3. 회사공금의 횡령, 배임 및 절도, 사리도모
4. 승진·채용·전보 등 인사 관련 비위 행위
5. 기업비밀 등 회사정보 유출 행위
6. 기타 관계법규 및 회사의 반부패경영·윤리경영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
※ 신고처리원칙 : 제보는 비공개 방식으로 처리되며, 제보자는 제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